5월분 급여를 6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는 6월 5일에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6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분 급여를 6월 5일에 지급했다면, 이는 6월에 지급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6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