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업을 중지하고 휴무하는 경우(이를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