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복리후생 제도를 폐지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복리후생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 관행적으로 시행된 복리후생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