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시 잘못 신고된 연간 보수총액은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각각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 건강보험 수정신고 방법
EDI 신고: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EDI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산구분(퇴직정산), 정산년도, 변경할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변경된 보수총액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대장 등을 첨부합니다.
팩스 신고: 건강보험공단에 비치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