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준비: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말소증명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와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감면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액은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산정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 자동차의 가액을 공제하여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