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계약 변경 시 새로운 기관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기대권 주장: 비록 계약서에 명시적인 고용승계 조항이 없더라도, 과거 다른 기관의 사업에서 고용승계를 관행적으로 해왔다면 '고용승계 기대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21.4.29. 선고 2016두57045)에서도 인정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사업장의 고용승계 관행,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실질적 사용자성 검토: 위탁 기관이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채용, 급여 결정, 업무 지휘·감독 등에 관여했다면, 해당 위탁 기관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아 근로관계의 지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만약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거나 실질적 사용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관이 고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법적 판단이 복잡하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