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차종은 경차 외에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의 경우,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렌트료 납부 시 포함된 부가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통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