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므로,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일부 비과세 항목(예: 출장 시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 경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는 해당 항목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항목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임의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