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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