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유급 여부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취업규칙에 따르면 본인 결혼 시 5일의 유급휴가를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신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결혼휴가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취업규칙 문서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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