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종료 후 자가 차량으로 인수한 경우, 리스 당시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산하여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 양도 시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관련 유보 잔액을 모두 추인하여 차량 처분 손익 관련 한도초과 이월명세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