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이월결손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과세연도에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다시 1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