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인정: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가 부과됩니다. 즉, 상금 총액의 4.4%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모전 상금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