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해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어야만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로 손금 산입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 상각범위액까지는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손금으로 인정받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상각범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