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원 신청' 메뉴에서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를 선택합니다.
진정인(신고자), 피진정인(사업주), 진정 내용(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관련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근로시간 기록 등)를 첨부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참고:
신고 시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면 조사 및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기록, 관련 내부 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외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