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명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명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2026. 6. 5.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은 단체협약에 휴일대체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휴일대체 근무 및 휴무일을 지정하는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