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존속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를 일정 장소에 고정하여 주택, 사무실, 창고 등 건물 용도로 1년 이상 사용한다면, 비록 화물 운반용 컨테이너라 할지라도 지붕과 벽이 있는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허가 및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주택, 점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용 건물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사용 목적과 존속 기간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