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 치료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휴직 제도의 운영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병가 사용 시에는 진단서 등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휴가 기간을 산정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질병 휴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동안에는 봉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