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주수별 태아검진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으로, 임신 주수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만 35세 이상 임산부, 다태아 임신부,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위 기준 횟수를 넘어 추가적인 건강진단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며, 필요한 시간은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진료 시간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