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이 퇴사 시 해당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며, 퇴직 시 받는 급여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시 근로자는 본인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는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