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장이나 연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간 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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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내이사가 주식 보유 0%이고, 그 사내이사와 가족인 사람이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