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퇴사하는 임원의 퇴직소득 계산 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기준 급여는 해당 기간의 연평균 환산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 시에는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 중 임원이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가 적용되며, 이는 최근 3년간의 총급여액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12년~2019년분 기준 급여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의 연평균 환산액을 적용해야 하며, 2024년~2026년 연평균 환산액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