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출산 축하 명목으로 지출한 꽃다발 구입 비용 10만원은 세무상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처리 시 유의사항:
출장 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올 뉴 G80 2.5T와 스포티지 노블레스는 부가세 공제 차량인가요?
인테리어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