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올 뉴 G80 2.5T와 스포티지 노블레스 차량은 일반적인 개인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해당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차량 구매 시에는 차량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의 용도, 구매 방식 등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