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에서 미수수수료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의 회수 여부와는 별개로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발행해야 합니다.
미수수수료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수수료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보다는,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금은 별도로 관리하며, 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