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보수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다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때 '보수'의 범위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