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모두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임금(100분의 50)과 연장근로 가산임금(100분의 50)이 중복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이 중복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