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등기 시 주식 취득이 반드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식 취득이 과점주주 여부 판단 및 관련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관련 규정
결론적으로, 사내이사 등기 자체만으로는 주식 취득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등기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 판단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들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