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 외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 외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6. 6. 5.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
본인: 소득 제한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등): 연령 요건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등) 및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모두 충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해당 소득은 배우자 기본공제 계산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고 폐업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 시 정확한 소득금액 파악이 어려운 경우,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