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규 준수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유사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노벨상, 학술원상 등 특정 상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및 부상, 범죄 신고 포상금 등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03년 3월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포상금 및 보상금으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