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5월에 잘못 발행하여 6월에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 발행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수정 발급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작성연월일, 금액, 발급 건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부가세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입부가세는 비용이 아니므로 대리점에서 납부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 맞나요?
거래대금에서 미수수수료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