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이체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금액을 차감하여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에 대한 처리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거나, 계약 취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로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