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화획득 사업이란, 직접적인 수출은 아니지만 외화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는 국내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기타 외화획득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용역도 있습니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사관 등에 공급: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대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재화 및 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함)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타 외화획득 사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원이 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