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수탁 계약 변경 시 포괄승계를 다음 기관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은 없고, 다른 기관의 사업은 고용승계를 관행적으로 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소득처분 해당없음, 차후 관리할 사항 해당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 상실 처리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