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증빙을 관리하면 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
농산물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