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다니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투잡을 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즉,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겸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겸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허가를 받더라도 직무 능률 저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등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잡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잡 활동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