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성으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지입차주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을 소유하며, 수입금 관리 및 비용 부담, 운행 경로 결정 등을 스스로 하는 경우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지입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