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A01) 총지급액에는 과세 대상 소득과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항목만 반영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제출분부터는 식대 비과세 항목이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로 변경되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인정되는 식대 금액은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식대 비과세 한도(월 10만원 또는 20만원)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총지급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지급된 금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금액이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인지 여부는 인사/급여관리 > 기초환경설정 >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