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