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매년 1년씩 갱신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면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완료나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기간
- 고령자(55세 이상)와의 근로계약
-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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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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