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의 청약저축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된다면 그 해 납입액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입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공제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