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 시 신탁자가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네, 명의수탁자가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신탁자는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각 거래 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래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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