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라도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