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도산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으며, 사업주의 재산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산 사실 인정은 도산대지급금 신청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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