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거주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비거주자도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등록 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비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나 인적 공제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