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 중 지방세법상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과 정화된 물을 배수하는 배수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폐수를 집수하여 정화하는 탱크 시설은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수조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참고: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대표이사는 포함되나요?
간병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