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시 추징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할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덜 납부한 경우라면, 이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는 75%, 6개월 이내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2024년 6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