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법적으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폐업 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 서류, 재직 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