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제자매가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계 요건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