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보수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보수월액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및 직전 연도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과는 별개로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