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하거나, 정상을 참작하여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세금 탈루,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는 법적,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